[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올해 중순부터 이어져 왔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음원 저작권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가 인상되면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8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OTT의 경우, 음원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아 실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를 진행해왔고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한음저협은 현재 OTT 서비스가 예능, 드라마, 영화 전송 시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등의 전송에는 10.5%를 제시했다. 이같은 수치는 한음저협과 넷플릭스의 계약을 기준 삼은 것이다. 한음저협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2.5%를 음악저작권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웨이브(wavve),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약 네 배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갈등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최근 OTT 사업을 종료한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태현 웨이브 대표와 박태훈 왓챠 대표, 조대현 티빙 본부장 등을 만나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주요 OTT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반영해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작권료 인상 수순....소비자 부담 커질까
문체부의 중재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OTT 업계가 주장한 0.625%보다는 저작권료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료가 인상된다면 결국 OTT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단체들이 비슷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OTT업계 관계자는 8일 본지에 “OTT업계가 요구하는 요율과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요율의 차이가 4배나 난다. 업계가 부담해야 할 저작권료가 크게 오른다고 해서 당장 구독료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금에 그것이 반영될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음저협 측은 본지의 문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모두 오랜 시간 저작권료를 정히 납부하며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면서 “사용료를 적법하게 납부해 오면서도 두 서비스의 사업경쟁력은 오히려 성장세를 이루었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을 소비자 혹은 창작자 측에 전가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