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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오늘(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체회의를 통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화, 금 주2회에서 매일로 변경시켜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전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통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