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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윤리위원회

투데이e코노믹 3차 편집‧윤리위원회가 10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석류실에서 열렸습니다.

▲ 투데이e코노믹 3차 편집‧윤리위원회가 10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석류실에서 열렸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이창근 위원장(저널리즘‧언론윤리 분야)

  • - 제31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 -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

* 유경선 위원(법 분야)

  •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 현 조정훈 국회의원실 비서관

* 이신희 위원(IT 분야)

  • - 현 IT 컨설턴트

* 윤복실 위원(방송영상 분야)

  • - 성균관대학교 철학 박사
  • - 전 방송작가

* 박재형 위원(간사)

  • - 투데이e코노믹 편집인

◆ 위원회 소개

본 위원회는 신뢰가 저하되는 최근의 언론 환경 속에서 투데이e코노믹의 건전한 언론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윤리강령 제10조 1항의 근거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편집 및 경영에 반영됩니다.
위원회는 투데이e코노믹이 기사 및 광고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규율을 세우는데 노력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결정에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이익 추구보다 언론 윤리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언론으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투데이e코노믹(이하 ‘본지’라 한다) 편집·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를 한다.

  1. 장단기 본지 발전에 관한 사항
  2. 언론 및 광고 윤리에 관한 사항
  3. 편집 및 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3조 [구 성]

  1.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되며 본지 편집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임 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 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 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편집인이 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확인 후 이 결과를 반영한다.


제8조 [기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 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