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3차 편집‧윤리위원회가 10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석류실에서 열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신뢰가 저하되는 최근의 언론 환경 속에서 투데이e코노믹의 건전한 언론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윤리강령 제10조 1항의 근거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편집 및 경영에 반영됩니다.
위원회는 투데이e코노믹이 기사 및 광고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규율을 세우는데 노력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결정에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이익 추구보다 언론 윤리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언론으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규정은 투데이e코노믹(이하 ‘본지’라 한다) 편집·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연구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편집인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확인 후 이 결과를 반영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 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