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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이 부담되시나요?"...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잡는다

금융당국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직장인 A씨는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던 중 이런 문구를 접했다. 결제금액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 안내였다. ‘결제 비율을 조절해 리볼빙을 체험해보라’는 안내에 따라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을 마쳤지만, 이후 이월 금액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만 강조된 화면 구성 속에, 이자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교묘히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문제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 제한된 화면 구조를 이용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이다.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환경 특유의 기만 행위를 세밀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