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네이버가 1인 판매자를 겨냥하며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블로그 마켓’이 SNS 쇼핑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로그 마켓’이란 네이버 블로그 거래에 네이버페이를 결합한 서비스로, 블로그 마켓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판매 공지를 기다렸다가 댓글을 달아야 하는 구조였다. 인기가 많은 블로그의 경우 선착순으로 ‘입금 완료’ 댓글을 달아야 하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제품상태나 가격, 배송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어도 오직 댓글로만 소통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줬다.
‘블로그 마켓’은 블로그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1인 판매자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물품 정보 제공, 결제 기능, 배송 조회 등 커머스 도구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일 의류 및 잡화를 거래하고 있는 약 1000명의 블로거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으며, 지난 18일부터 블로그 셀러들과 함께 진행한 특별 기획전 ‘블로그 마켓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첫 셀러로 참여한 의류 브랜드 ‘유메르’는 하루 동안 매출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마켓이 편리한 비즈니스 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재 패션, 잡화 등 일부 카테고리에만 제공되는 블로그 마켓 기능을 상반기 중 전체 카테고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번 ‘블로그 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구매과정을 제공, 건전한 쇼핑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블로그에 축적된 콘텐츠를 통해 판매자의 전문성이나 상품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신뢰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이력을 관리하고 실시간 배송조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보호 어려운 SNS 쇼핑...블로그마켓이 대안 될까
네이버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블로그 마켓’이 어지러웠던 SNS 쇼핑몰의 질서를 바로잡을지에 기대가 모인다. SNS 쇼핑몰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탈세, 배송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피해 등이 꼽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 관련 신고 건수는 1192건 접수됐다. 2015년부터 살펴보면 총 8364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SNS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었던 비율은 77.5%(6485건)에 이른다.
같은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960건에 이른다. 이중 ‘배송 지연·미배송’이 2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청약철회 거부’가 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278건, ‘폐업·연락두절’이 229건 순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주 이뤄지는 ‘공동구매’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는데,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정품 여부가 의심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한 피해사례 등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거래할 시 판매자 상호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불만·피해가 발생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짝퉁’도 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2020년 1월~8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건수는 2323건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이었던 14개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총 위조상품 유통건수는 8009건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이어 카카오스토리 1782건, 번개장터 1165건, 네이버 밴드 1058건, 쿠팡 611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47건 등이었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SNS는 공식적인 쇼핑몰이라기보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다. 거기에서 물품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문제인 셈이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지, 영업행위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등 기본적인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SNS는 그런 장치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원인을 진단했다.
송 팀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으로는 전자게시판 사업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실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