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달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하면서 티몬, 위메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은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 등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곧바로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부채는 동결되면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단된다.
"정산해 줄 것처럼 판매자 기만"
발란의 입점사는 1300여 개로 입점사별 미정산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이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정산을 연기한다"며 “28일에 정산일을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당일이 되자 정산일 대신 최대표의 사과문이 게시됐다. 상품 구매·결제가 모두 막혔을 뿐만 아니라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중단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발란이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최 대표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발란은 현재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