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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점진적 규제 완화

금융위, 상반기 비영리법인 등 매도거래부터
하반기 상장기업 등 매매 제한적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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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가 법인 계정을 사실상 불허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 하반기에는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약 2500곳을 비롯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1000곳 등 3500여 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회사는 이번 가상자산 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으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도 불발됐다.

 

투기열풍 일었던 2017년 이후 8년 만의 변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투기 열풍에 따른 시장 과열, 자금 세탁 등을 우려해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법인 계좌를 사실상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하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요국들의 기조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의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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