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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휴대폰 요금 확인해봐야겠네" 고령소비자 등치는 이통사 대리점 판친다

한국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고령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약속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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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 무료폰 이라더니... 단말기 할부원금 30개월 할부 청구

 

80대인 A씨는 2024년 5월 2일 B 대리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하게 요금이 청구된다는 전화 설명을 듣고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B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B대리점의 '오리발'에 소비자원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 이벤트 광고만 보고... 구두약정 불이행

 

70대인 C씨는 2023년 11월 28일 D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개통 시 3개월 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3개월 동안 요금은 정상 청구되었고, D대리점에 계약해지 및 3개월 요금을 환급 요구했으나 D 대리점은 계약서 상 잘못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 개통 사은품이라더니... 사은품 구매대금 청구

 

60대 E씨는 2024년 4월 25일 F대리점에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을 받았다. 그런데 E씨가 과다한 요금을 청구 받아 확인해보니,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이 할부 구입으로 요금에 합산 청구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사례처럼 매년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상위 1~2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공짜폰' '무료폰'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서비스의 피해구제율은 낮은 편이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전체 피해구제 신청 평균합의율은 47.5%인 반면,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로 평균보다도 13%가 낮았다.

 

소비자원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소비자원은 새로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가입 전에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사전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무료' '저렴한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등과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개통 전 구두약정 내용과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은 계약서를 보관한다.

 

월 납부금액, 할인금액 등 약정조건을 확인하고 별도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위약금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고, 위약금 부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이 지불되었는지를 문의한다.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혜택 적용을 위한 신용카드의 종류 및 실적 조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는지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계약 해제 해지처리 절차 및 위약금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신청한다. 단말기 품질 불량의 경우, 해지 희망시 개통 후 14일 이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불량 교품증을 발급받은 후 개통점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며 단말기 할인 등 여러 판촉행사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틈을 노려 고령소비자는 단말기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많은 유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두 할인 약속만 믿고 계약서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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