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웹툰작가노동조합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 불법웹툰에 대한 소송팀을 꾸린다. 해외에서 불법웹툰 및 번역이 유포되고, 이를 지적하는 작가들이 역으로 사이버 불링(온라인 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하신아 웹툰노조 사무국장은 28일 본지에 이같은 사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대응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등 지원사업이 원래 존재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플랫폼 업체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웹툰 번역 및 유포, 작가들에 대한 악플 등 사이버불링이 심각해지면서 웹툰작가들이 직접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하 사무국장은 “작가들의 위임을 받아 따로 진행해보자, 당사자 중심의 해외 불법 번역자들에 대한 응징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베타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을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웹툰노조는 피해 작가들에게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보호원 측에서 15인 이상이 모이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모인 상황이다. 웹툰노조는 이번 주 내로 위임장 등 서식을 정리해 저작권보호원에 넘길 예정이다.
하 사무국장은 “지원사업이 진행되면 해외 불법 번역가, 유포자들에게 경고장 발송 등이 이뤄진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외 해당 국가의 공권력과 연계해 불법 번역자들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악플, 해킹 문제 심각...사업 진행되면 작가들에게 주체적 힘 생길 것”
웹툰작가들이 직접 나선 것은 해외 불법 웹툰 유포, 번역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웹툰·만화 불법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 원에 달한다.
하 사무국장은 “놀라운 일이지만, 불법 번역가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고 활동한다. 그들은 불법 웹툰 번역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한국 웹툰과 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웹툰 번역으로 버는 돈은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간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웹툰 유포를 지적하는 작가가 나타나면 ‘공짜 웹툰이 아니면 어디서 네 웹툰을 봐주겠냐, 고마워해라’는 등의 조롱성 악플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SNS 계정을 해킹하려는 시도도 부지기수다.
하 사무국장은 “SNS 상에서 작가를 공격하는 해외 불법 번역가들, 유포자들에 대해 웹툰 작가들이 당사자로서 계속 신고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할 수 있다. 주체적인 힘이 생기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