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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SNS서 식품 살 때 ‘무허가’·‘과장광고’ 폭증…“주의하세요”

사진만 게시 판매하는 제품, 실제 판매자 특정 어려워
안전성과 위생관리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 많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업체 및 제품 정보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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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매할 때는 이것이 ‘무허가 제품’이 아닌지, 과장광고로 포장된 불법 제품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SNS에서 제조자 및 제품 정보없이 사진만 게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재료·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SNS 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집에서 만들기 쉬운 쿠키, 마카롱, 케이크, 젓갈, 과일청 등이다.

 

가정주부 등 일반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을 SNS 상에서 제조·판매해 문제가 되는 일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제과제빵을 취미로 선보이다가 주변의 칭찬에 수제쿠키·마카롱·케이크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경우 등도 법에 저촉되는 사례다.

 

식약처는 최근 정식 신고 없이 가정에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한 운영자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영업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SNS를 활용해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 관련 영업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박현정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사무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체 및 제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여기 업체명을 입력하면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라인 식품 판매의 안전관리와 관련, “코로나19 온라인 내에서 식품을 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한 뒤 배송을 받아 세균검사나 미생물 검사, 첨가물 등을 검사해 기준 규격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어트 효과? 허위, 과대광고도 주의하세요

 

‘다이어트’ 등 키워드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기능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SNS상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2020년 7월까지는 1214건이 적발됐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