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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니라며 부가세 받더니...애플케어 개정 약관 논란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 적용 대상 아니
애플, 약관에 '보험사기' 추가...자가당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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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보험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받아왔던 '애플케어 플러스'에 '보험 사기' 약관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을 개정하고 '보험 청구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험사 AIG는 애플 소비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고의 파손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는 '애플케어'와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 손해(ADH)를 보상해 주는 '애플 모바일 기기 보험'(AIG 단체보험)이 결합된 상품이다. 소비자 과실로 기기 파손 등 손상이 있어도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수리·교환이 가능해 스스로 기기를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는 애플이 그간 해당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며 부가세를 적용해 왔다는 데 있다.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교환만이 보험일 뿐 배터리 교체, 수리 등은 ‘서비스’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는 '애플 모바일기기보험' '보험상품' '보험료' 등이 언급돼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 "애플이 요청해야 유권해석 가능"

 

반면 애플과 제휴를 맺은 SK텔레콤과 KT는 구독형 애플케어 상품 판매시 보험료를 서비스 요금과 분리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동일한 구조에 상임에도 과세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부가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1년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 “보험과 보증연장이라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인 만큼 보험으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을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6년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KT는 당시 가입자 988만 명에게 606억 원을 환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당사자인 애플코리아가 요청해야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