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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간 크롤링 분쟁 '시끌'

크롤링 업체의 법적 책임 묻는 법원 판결 잇따라
크롤링 허용 기준에 대한 정밀한 논의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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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크롤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크롤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웹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최근 법원이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이 정보를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원 데이터 수집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네이버, 위메프에 가격비교 데이터 사용 중단 내용증명 발송

 

네이버는 최근 위메프를 상대로 가격비교 데이터 무단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위메프 측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격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었다.

 

위메프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가격·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며 23만 개 쇼핑몰에서 총 7억 개의 상품 데이터를 수집했다. 크롤링 방식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위메프는 크롤링으로 수집한 네이버 쇼핑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메프에 가격비교를 위해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위메프는 정보를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여기어때, 데이터 무단 사용으로 야놀자에 10억 원 배상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는 동종 업체인 여기어때를 2016년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에는 민사 소송도 걸었다. 여기어때가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영업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권리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 행위인 부당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에 손해액 10억 원을 야놀자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놀자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만으로 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여한 점, 여기어때가 손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여기어때 대표와 관계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야놀자 측이 앱이나 API 서버 접속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잡코리아 채용 정보 무단 게재한 사람인, 소송 합의금 120억 원 지급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몇 해 전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무단 게재한 것이 발단이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에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무단 게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사람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크롤링을 진행했고, 잡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인에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사람인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인에 손해 배상금 2억 5000만 원과 간접 강제금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람인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 간 소송은 끝이 났다. 사람인은 2018년 소송 합의금으로 잡코리아에 120억 원을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크롤링 허용 기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본지에 "크롤링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이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는 행위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해 데이터를 게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보고 있고, 게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과도용행위(제2조 제1호 '카'목)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문 부연구위원은 "경쟁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크롤링 행위는 데이터의 게시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