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한 발란은 지난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발란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맡는데 주관사가 결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 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매각 방식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다.
지난달 말 기습 기업회생 신청...일부 판매자 법적 대응
앞서 지난달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판매자들은 발란이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최 대표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발란의 입점사는 1300여 개로 입점사별 미정산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이다.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정산을 연기한다"며 “28일에 정산일을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당일이 되자 정산일 공지 대신 최대표의 사과문이 게시했다. 현재 상품 구매·결제가 모두 막혔을 뿐만 아니라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