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시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기존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보조금 지원 차별을 없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고객 뺏기' 경쟁 몰두한 이통3사가 수시로 단말기 장려금을 바꾸면서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어떤 이는 70만원, 또 다른 누구는 30만원, 특정 대리점에서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돼 보조금이 쪼그라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필수재가 된 스마트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신사 경쟁 촉진, 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
통신 시장 저성장 국면...효과 미미할 수도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고 통신사들의 경쟁이 촉진되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과거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만큼 단통법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신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불확실하고, 이미 단말기 제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같이 일부 사람들만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