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민원에 번역기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9일 발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정보제공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다.
이들 플랫폼 대부분은 △사기 △반복 오배송 △위해물품 유통 △허위광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다만 알리, 테무 등 국외 플랫폼의 경우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정보 번역체로 돼 있어...사업자등록 번호도 국외 정보
또 상품정보가 번역체 어투로 표기돼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번호를 국외 정보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다.
분쟁해결과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처리 방법 수도 총 10가지 중 3가지에 그쳐 조사 대상 중 가장 적었다. 테무와 인터파크의 경우 분쟁해결기간을 안내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47개 불공정 약관들을 심사를 통해 시정한 바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에 이른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에서 급성장하는 동시에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거래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