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넥슨코리아가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보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준성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는 지난 2010년 5월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를 사용하면 '잠재 능력' 불리는 3개의 옵션이 무작위로 장비에 부여돼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단기간에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큐브는 개당 1200원 또는 22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아이템 확률이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모든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설정됐던 도입 당시와 달리 넥슨은 네 달 후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부터는 이용자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의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해 아예 해당 옵션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또 한 번 변경했다.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 첫 사례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 측에 청구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약 57만원을 이용자에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김씨가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 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넥슨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대상에 포함해 총 219억원에 이르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