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이미 한 번 유예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지 주목된다.
정부, 여당은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이유다.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대신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대안을 내놨다. 공제 한도를 올리면 가상자산 투자자 약 800만 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인 약 3500명가량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야 합의 불발...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될 듯
여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과세는 당시에도 조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도 2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