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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로 경쟁사 고사시켜”...카카오M, 724억원 과징금 폭탄

매출 5% 달하는 금액,,,공정위, 검찰 고발키로
업체 핵심 내부 정보 요구하고 거부하면 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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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들의 영업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등 독점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724억원은 지난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약 1조4000억원)의 5%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업체에 가맹 택시 현황, 가입·탈퇴 내역, 주행 위치 정보 등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속 가맹 택시들의 콜을 차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내부 정보 공유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5월쯤부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 대부분 사업 철수

 

택시 앱 시장은 ‘가맹 호출’과 ‘일반 호출’로 나뉜다. 가맹 호출은 자사 소속 택시에만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 호출은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택시가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핵심 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쟁사 택시에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와 타다가 제휴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우티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타다 소속 기사 아이디 771개에 대한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을 차단한 후 소속 가맹기사의 가맹 해지가 급증하자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반면에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 대부분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고,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로는 우티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