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낙전수입으로 사라지는 기한만료 페이 머니, 매년 400여억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쿠팡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한만료된 잔액이 원소유자의 지갑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 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페이머니 미사용잔액의 사용여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 미사용 잔액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이전 안과 달리 이번 발의는 휴면계정 출연이 되어 원하는 사람은 원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했다.
"시효만료 페이, 휴면 예금과 동일한 보호조치 필요"
허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페이머니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금액이 2020년 327억, 2021년 440억, 2022년 422억으로 매년 늘고있는 추세다.
문제는 매년 400억의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사라지지만, 정작 그 돈이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 규모가 무려 1200억 원에 달했다. 금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티머니로 무려 2022년 기준 190억이었다. 기한이 만료된 선불충전금은 교통관련이 많았다.
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경우 휴면 상태로 전환시 금융회사의 고지의무가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 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머니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결국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상황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페이머니도 다른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해 휴면계좌처럼 동일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페이머니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