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입점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기업회생 여부를 판단할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진행되는 절차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운영 전반을 대신 관리한다. 기업은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는 등 회생을 위한 혜택들을 받지만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기 힘들어진다.
회생 절차 기각 시 파산 신청할 수도
법원은 이번 주 내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지분 매각·담보 활용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큐텐그룹의 피해 보전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두 회사가 파산하면 가지고 있던 지분, 채권 등은 그대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