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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옥석’ 가려지나...내달부터 불량 코인 퇴출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모범사례안’ 적용
유통·공시 대한 규제 보완...국내 코인 3개월마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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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600여 개의 코인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유통·공시에 대한 규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범사례안을 만들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소한의 체계만 마련한 1단계 법안을 모범사례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이다.

 

모범사례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을 가려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심사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견된 코인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개월마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가상자산 해킹 증가...보안 취약한 코인도 걸러질 듯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범죄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코인들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요건 중 하나인 ‘기술보안’은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을 부적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시가총액 6위인 리플(XRP)이 해킹으로 15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리플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이 해킹으로 약 2억1300만 개(1499억 원 규모)의 리플을 탈취 당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인 썸씽(SSX)도 지난 1월 180억원 가량의 미유통 물량을 도난 당했다. 썸씽은 해킹 후 이틀 만에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크로스체인 서비스(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오르빗 브릿지’가 이더리움 볼트 내 200만 달러(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 당했고,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갤럭시아(GXA)도 3억8000만 개가 무단 유출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6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거래소 1개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55%)이고, 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국내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13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