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더 엄격하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비롯해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거래내역 모두를 필히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가상자산 공개 대상자에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화폐가 추가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규정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적용된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최근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거의 한끼도 못 먹을 때가 많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없다"며 서민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해 온 김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서민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코인거래소나 발행사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에게일정량의 코인을 무상 증정하는 것)' 방식으로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과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