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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킥은 이제 그만...흑역사 지우개 서비스 '눈길'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대신 홈페이지 사업자 등에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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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어린시절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명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정부가 대신 해당 사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비밀번호를 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렵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등 타인이 해당 게시물을 못 보도록 사업자에 직접 요청하는 사례도 드물다. 방법을 모르거나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한 세대인 만큼 누적된 개인정보도 방대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만 18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이 대상이다.

 

‘학폭 영상’ 삭제 등 범죄은폐 우려도

 

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게시물 URL과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별명·IP주소 등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삭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가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영상 삭제 등 범죄자 ‘신분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을 지워주는 형태로,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영상을 스스로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 또 가해자가 스스로 폭력 영상을 올렸다 하더라도 삭제 요청 시 자신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제3자 게시물 삭제' 역시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