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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또 ‘불발’...규제 공백 장기화되나

다른 안건에 밀려 국회 정무위서 논의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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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진행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안건 자체가 다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중간 순번에 가상자산법이 배정돼 있었지만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이다.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도 속출

 

이 중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상자산 규제는 지난해 일련의 사태들로 시장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해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이 촉발한 고팍스 출금 중단,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관련 제도가 전무해 정부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계정 정지 건수는 1318건, 피해액은 445억 원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