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0℃
  • 맑음강릉 23.6℃
  • 맑음서울 28.3℃
  • 맑음대전 26.7℃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1.1℃
  • 구름조금광주 26.8℃
  • 맑음부산 22.9℃
  • 구름조금고창 24.9℃
  • 구름조금제주 23.0℃
  • 맑음강화 25.4℃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투자자들 한숨 돌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달 1월 시행 예정에서 2025년으로  연기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대로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2024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조세 인프라 미비와 관련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유예는 당초 2021년 10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미뤄졌고 이후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또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3년 이상 지연된 셈이 됐다. 

 

시장 강타한 각종 악재 고려된 듯 

 

이번 유예안이 통과에는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고팍스 출금 중단, 위믹스 상장 폐지 등 악재들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투자자들도 유예안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탰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과세 시기가 계속 연기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과세 신뢰도가 저하됐을 뿐더러 국회가 뒤늦은 결정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수익을 목표로 한 투기적 성격의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와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5년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과세를 유예할 것이라면 조기에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계속 유예할 것이라면 법안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며 “미룰 거면 법안 자체를 폐지하던가, 남겨둘 거면 과세를 하던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기획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