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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도 비대면 진료 유지될까...제도화 논의 본격

정부, 최혜영 의원 법안 토대 상시화 논의
의협, "무조건 반대"서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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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진료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제도화 의지를 보인 데다, 원격진료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전향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네 의원에 한해 고혈압·당뇨병 등 일부 재진(두번째 이상 진료)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취약지와 만성질환 대상 동네병·의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코로나19 유행 속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심각' 상태인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의협, 의료기관 중심 등 골자로 한 원격의료 안건 통과

 

의협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진료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원격의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주체는 의료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이 했고 대면 진료에 비해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는 플랫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환자에게 서비스 차원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현재 ‘닥터나우’를 비롯해 수십건이다.

 

의료계는 20년 가까이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한 이후에도 의협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 철회와 플랫폼 허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의협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바뀐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복지부에 의하면 4월 초까지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코로나19 진료를 제외하더라도 440만 건에 달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 약 오남용, 오진 등의 부작용과 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건보 재정이 안 그래도 매일 적자라던데 파탄 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직접 만나서 진료를 해도 실수가 많은데 처방을 전화로만 듣고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른 환자 약이 잘못 배송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하면 되는데 수가를 더 받는다고? 앱 업체와 의사들만 배불리는 일이다”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격진료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지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라며 "약 오남용, 의료생태계 파괴와 같은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 부분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원격진료의 최악의 사례가 바로 플랫폼 진료"라며 "(진료 요청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건강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낭비 문제,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약 오남용 문제, 지역에 있는 소수의 병원이 사라질 수 있어 대면 진료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 등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