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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틱톡, 유라이크, 위챗…중국앱 깔린 내 폰, 개인정보 괜찮을까?

중국 정부, 앱 44만개 검수결과, 규정위반 1336개 앱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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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중국 IT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망 등 현지언론이 4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지난달 27일 ‘전국 앱 개인정보보호관리감독회’를 열고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앱 44만개를 검수했다. 

 

이 결과 규정을 위반한 1336개 앱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 차례 경고조치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한 377개 앱에는 추가 시정을 공개적으로 통보했으며, 수정이 이행되지 않은 94개 앱은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부터 앱 소프트웨어개발킷(SDK) 상의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를 살폈다. 개인정보 처리 규정, 앱 오류 발생, 사용자 기만, 앱 플랫폼 책임 이행 사안 등 네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등이 발행한 앱을 집중 검사했으며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일부 제조사들이 배포한 앱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불분명하고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앱...“설치 시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에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이 내놓은 앱 중 일부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유라이크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텐센트의 위챗 ▲바이두의 포토원더 ▲샤오미의 미핏, 미홈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틱톡에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6000여건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서버에 옮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8월 이들을 포함한 중국 앱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중국 앱을 ‘꼭 지워야 할 앱’이라고 칭하면서 삭제를 권고했다. 

 

인도도 지난 11월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라이브 등 중국 앱 43개를 보안상 이유로 이용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신희 IT 컨설턴트는 5일 본지에 “모든 중국 앱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거나 침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에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관련 논란이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면 앱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