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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한 부가서비스가 이용요금에?…청구서 꼼꼼히 확인하자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로 가입내용 한 번에 확인
IPTV·인터넷 해지할 땐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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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A씨는 2014년 8월께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다른 통신사로 이전했다. 기사가 방문해 장비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가 된 줄 알았는데, 2019년 8월까지 자동이체 출금 통장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매월 출금된 것을 발견했다. 통신사 측은 인터넷의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 A씨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B씨는 최신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가서비스, 기기 할부금이 동의없이 계약되어 있었다. 또한 기기 할부도 24개월 약정할인으로 설명받았지만 48개월로 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청구서를 받을 때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 개월 수와 할부 원금 등이 이용신청서와 동일한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 가입 당시 판매자가 설명했던 가입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전체 금액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음에도 요금청구서 상 단말기 할부 원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을 24개월이 아닌 48개월로 하여 이용자에게 낮은 단말기 금액이 청구되는 것처럼 속여 고액의 요금제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지된 줄 알았던 인터넷이나 IPTV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는 않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가 최근 유튜브에 공개한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영상에서는 요금청구서 보는 법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할인, 해지 꿀팁 등이 소개돼 있다.

 

먼저 단말기 기기값에 대한 내용이다. 24개월로 기기 할부를 계약한 줄 알았는데 48개월로 계약된 피해 사례가 있는데, 기기값 할부가 48개월일 경우 24개월보다 월 부담은 낮지만 할부이자 5.9%가 붙기 때문에 부담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통신서비스 요금에 관한 내용이다. 통신서비스 요금이란 월정액,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IPTV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장비 임대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월정액은 내가 가입한 요금제 금액으로, 기본 제공되는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사용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신의 월평균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가서비스란 컬러링 서비스 등 본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무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핸드폰 가입 시 판매자가 휴대폰 기기 할인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원금이나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아닌 판매자의 추가지원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유선상품 요금으로, 휴대폰과 결합할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장의 청구서에 청구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별도의 청구서가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유선상품을 해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번호이동 시 기존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가입이 자동 해지되지만 유선서비스는 자동해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TV와 인터넷을 결합이용하거나 인터넷만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유선서비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용 중인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몇 년간 쓰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었던 A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이나 IPTV 해지 시, 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을 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했다. 고객센터에 원스톱전환서비스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동일하게 기존 서비스 해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에서만 시행 중이며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케이블TV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액결제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통한 결제금액이 다음달 요금에 부과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결제’라고도 불린다. 무심코 부과되기 쉬워 아동이나 고령의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액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도를 설정하거나 차단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장비 임대료란 셋톱박스와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임대료다. 할인이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요금청구서를 볼 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떤 통신서비스에 가입했는지 궁금할 때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 번의 조회만으로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꿀팁도 공유했다. 통신요금 할인제도에는 결합할인과 선택약정 할인 두 가지가 있다. 

 

결합할인이란, 유무선 결합할인이나 가족구성원 중 특정 인원 사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용금액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결합할인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각각에 대한 약정할인 반환금과 결합할인에 대한 결합할인 반환금이 청구되니 기간 내에 해지할 땐 생각치도 못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개월, 24개월 약정이 있는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공시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난 경우 12개월로 선택하는 것이 위약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