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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사투자자문, ‘주린이’ 피해 늘어…예방하려면?

SNS나 유튜브 통해 투자정보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제도권 금융사 아냐
수익률 등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야
애널리스트의 경력과 자격 과대포장 되지 않았는지 신중히 판단
정보이용료 등 계약체결 전에 환불 조건과 방법, 회수 가능성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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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주식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전문 지식이 없는 주식 초보자 이른바 ‘주린이’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주린이들을 현혹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곳들이 생기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SNS나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497건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는 19일 기준 2230개다. 지난해에만 554개의 신규 유사투자자문사가 생겼다.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만큼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가 과장·허위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SNS에서 유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가입비를 받는다거나, 근거없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손해를 입고 리딩방을 탈퇴하려고 했을 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9일 밝힌 것에 따르면, 지난 1월 1372 소비자 상담에 접수된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은 2025건으로 1년 전보다 144%나 증가했다. 주식 관련 소비자 상담은 217건으로 123.7%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2020년 지역별 소비자상담 현황에 따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은 1만 6189건에 달했다.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제·위약금이 88.7%에 달했다. 이밖에 부당행위(5.1%), 계약불이행(3.3%), 품질·AS관련(2.2%)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위약금 조정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감원 집계에서도 지난해 금융투자업 관련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건수가 495건에 달했다. 전년 139건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을 점검,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연간 업무계획에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피해 취약 부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할 때는 수익률 등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야 하며, 애널리스트의 경력과 자격이 과대포장 되지 않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보이용료 등 계약체결 전에 환불 조건과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는 민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나 이용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시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반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주식 매매 중개료를 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거나, 종목추전에 대한 대가 이외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