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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주식 전성시대 '불법 HTS-유사투자자문' 피해 폭증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 배포한 후 투자금 편취 성행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투자권유 진위 여부 재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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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그야말로 주식 전성시대다. 6일 오전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짜 주식 프로그램, 불법유사투자자문 등이 판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배포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다. 투자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HTS를 설치하고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지만, 가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기집단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빼돌리고, 투자자들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손실에 대해 항의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5일 3년여 동안 3883명으로부터 726억 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가짜 주식투자 대행업체 관계자 51명을 붙잡아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 가짜 주식 대행업체 5개를 차리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금의 10배까지 주식을 사고팔 수 있으며,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짜 HTS를 설치하게 한 후, 허위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주가가 상승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지난해 11월에도 가짜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400여 명에게 3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HTS를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저금리로 대출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로 주식거래는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튜브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면서 자신들의 지시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리딩(leading)방’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 2020년 49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하고 6건을 수사의뢰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주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는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과장된 수익률 광고 문구로 투자자 유인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 알선 ▲손실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손실이 발생해 항의하면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으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뤄지는 SNS상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증거수집이 어려워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제도권 업체의 상호더라도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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