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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쿠폰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1년 이상으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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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쿠폰 생일선물을 받은 A씨는 이를 사용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을 넘겼다. 이후 A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바일쿠폰 사용을 포기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했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좁혀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았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