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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내년 7월부터는 쉽게 돌려받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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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하더라도, 내년 7월부터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한 채 이체한 거래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송금인이 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된 금액에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예보는 송금액을 회수한 뒤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우편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추후 결정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소송을 걸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껴 소액인 경우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의 발달로 비대면 금융 거래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청구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착오송금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금액은 1조 1587억 원, 건수로는 51만 4364건에 이른다. 

 

이 기간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 9940건으로, 5472억 원 규모다. 미반환율이 52.9%로 착오송금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못한 것이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착오송금 건수는 7만 5083건으로, 1567억 원에 달한다. 건수는 지난해보다 19.4% 늘어났고, 액수로는 23.5%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개인의 실수에 대해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혀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