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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위험하다’…범죄예방 시스템 개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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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을 타깃으로 한 여성화장실에서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6월 24일에는 경남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성 화장실에서 변기 앞 커버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청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이 학교 40대 A 교사였다. A 교사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수 기능이 있는 고화질의 액션캠(고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장소에서 불법으로 찍힌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A 교사가 이 학교로 오기 전인 2018년 3월부터 2년간 일했던 수련원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찍은 영상들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 박 씨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화장실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성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단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공중화장실 관리가 허술해서는 범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공공화장실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LH는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여성이 QR코드를 스캔해야 여성용 화장실 문이 열리도록 해 남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통신사 인증을 통해 일회용 QR코드를 부여받는다.

 

일회용 QR코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암호화, 도용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LH는 설명했다.

 

공원의 경우 고령자 등 QR코드 사용이 불편하거나 인증 화장실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인증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한다.

 

LH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경기도 양주시와 세종시에 각각 3곳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