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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겟딜’, 피해 급증…“TV 294만 원 현금결제 유도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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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P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를 보고 294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구매 대행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이 늦어져 문의를 하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핑계를 대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다. 이에 P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국내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최근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된 구매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한 뒤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연이나 제조사 물량 조절 등을 핑계로 배송을 미루다 연락을 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근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원에는 ‘겟딜’ 관련 소비자 상담이 3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 이름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으로 TV를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17∼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었다.

 

2017년에 230건이었던 불만 상담은 2019년에는 612건까지 늘었다.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9.3%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이 33.4%, 환급 지연과 거부가 9.9%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