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회사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천560만원씩 총 3천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콜마가 부담했던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비 반환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이은 후속 절차로, 2018년부터 약 7년간 이어져 온 기술 유출 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한국콜마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적 부담 모두를 상대방에 명확히 귀속시킨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소속이던 직원 A씨와 B씨가 퇴사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데이터와 개발 노하우 등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선케어 제품은 안정성·기능성·사용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 영역으로, 처방 정보는 화장품 ODM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검찰과 법원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며 법인 책임도 최종 인정됐다.
이번에 소송비용까지 전액 반환받으면서, 한국콜마는 형사 판결·법인 처벌·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분쟁 승소를 넘어, 기술 유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법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회사의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연구개발 인력과 고객사의 신뢰로 쌓아온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ODM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력 이동 과정에서의 기술 보호, 영업비밀 관리 체계,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