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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삼성증권, 연말 맞아 ‘절세 3종 세트’ 제안…ISA·해외주식·연금 활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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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삼성증권이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말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다.

 

먼저 ISA 활용이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최대 200만 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은 ISA 투자 상품으로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무 보유 기간 이후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말에 ISA를 개설할 경우, 12월과 이듬해 1월 두 달 사이에 2개 연도의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절세 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리다. 해외주식은 해당 연도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하며, 여기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기본공제 범위인 250만 원 이내에서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ETF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아 장기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해 투자 수익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절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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