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배송 전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송장 발급되었다고 거부당했어요"
"1개월 사용하고 액정에 검은 줄이 발생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안해줘요"
"2주 써본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데, 배터리는 수리 대상이 아니라네요"
"안테나 불량인데, 7일 지났다고 반품 안된대요"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무려 4.4배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이 가장 많았다.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약 45%로 가장 많았고,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약 6%), 통화품질 불량(약 5%) 순이었다.
'품질'에 이어 많은 피해구제 신청의 이유는 '계약'에 관련한 것이었다. 돈만 받고 제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약 43.3%, 청약철회 거부가 42.7%로 비슷한 수치로 피해가 있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다.
중고 스마트폰 관련 급증한 피해신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가장 많고 피해 평균금액 50만원
브랜드가 확인되는 피해 사례 306건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67.3%로 가장 많았다. 아이폰은 30.4%로 갤럭시의 절반에 가까웠다.
구입 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나, 평균 금액을 산출해보니 약 50만원 이었다.
피해 신청을 한 중고 스마트폰은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는 61.6%,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판매는 전자상거래의 3분의 1수준인 20.9%였다.
소비자원 "신용카드 이용 권장, 7일 이내 반품 요구"
그렇다면 급증하는 중고 스마트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소비자원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과, 계약을 체결한 후를 나누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사업자 등록 여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확실한지 살펴보고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해야 함으로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기도록 조언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첨언했다. 사용 후에 사업자가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임을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내용을 사진으로 보관하라는 것이다. 또한 반품을 대비하여 제품을 비롯한 포장박스 및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