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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에듀윌·공단기' 온라인 강의업체, ‘할인 종료 임박’ 허위광고에 과징금…고가 경품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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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일부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곧 종료되는 할인’이나 ‘추첨 경품 제공’ 등을 내세운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각각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100개가 넘는 강의 상품을 광고하며 ‘단 1주일 한정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혜택이 반복적으로 제공되어 ‘기간한정’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시험 대비 사이트 ‘공단기’, 경찰 시험 대비 사이트 ‘경단기’ 등에서 ‘이 혜택, 마지막 기회!’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지만, 혜택은 계속 이어졌고, 특정 날짜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오늘 최저가’로 홍보했던 일부 상품은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이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낮추는 식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들이 소비자의 불안을 유발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 모두 2019년 ‘부당광고 자율준수 협약’에 참여한 바 있어, 허위광고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윌은 경품 이벤트 관련 허위광고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2022년 말과 2023년 하반기 동안 자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에어팟’,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고 경품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든 참여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지급했고 일부 경품은 실제로 제공된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광고 행위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