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뒷광고(기만 광고) 의심 게시물을 총 2만2011건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일반적인 후기글로 오인하기 쉬워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하는 뒷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인의 후기글로 위장하며 교란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이같은 광고는 공정위 지침에 담긴 위치·내용·방식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뒷광고가 아니게 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으며,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업종 분류별 비중은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에는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침 개정을 반영한 안내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뒷광고 논란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뒷광고 처벌법 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 가 아직까지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모니터링과 사업자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광고성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인기를 끌수록 플랫폼사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등을 통해 플랫폼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뒷광고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2023년 인플루언서가 일정 가치의 보수, 선물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과 드롭쉬핑(재고 보유 없이 주문을 받는)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영국에서는2008년부터 인플루언서가 유료 협찬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