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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수년째 미납"...웨이브 400억원 규모 소송 휘말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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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수년째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는 400억원이 넘는 저작권료 납부를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해당 사용료는 2011∼2022년 기준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도출됐다. 한음저협은 여기에 웨이브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침해 가산금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총액 1000억원을 넘는 저작권료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방적 주장...OTT에만 높은 사용료 요구"


다만 웨이브는 한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OTT 업계가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 한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는데, 한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 저작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웨이브와 같은 토종 OTT 업체들은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웨이브가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웨이브는 지난 2021년 558억 원, 2022년 1217억 원에 이어 2023년에는 803억 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티빙은 762억 원, 1192억 원, 14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왓챠는 적자 규모가 2020년 155억원에서 2022년 555억원까지 불었다. 2023년 영업손실은 221억원이었다. 당해 왓챠는 LG유플러스에 회사를 매각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