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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요금제 한국만 제외?...유튜브 홀대 논란 재점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확대
적용 대상 국가에 한국 거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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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여 홀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미국, 호주, 독일, 태국 등에서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새 요금제의 가격은 현행 프리미엄 구독료의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이 요금제는 기존 프리미엄 서비스와 달리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영상 재생, 오프라인 다운로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는 국가로는 미국, 호주, 독일,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튜브의 한국 홀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단일 요금제만 운영되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국내선 가족, 학생요금제 운영 안 해


현재 국내에선 구독료 월 1만49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12월 기존1만450원에서 43%나 가격이 인상돼 다수의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 대학생 인증을 받으면 최대 60%가량 요금할인을 해주는 학생요금제와 같이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금제는 한국에선 이용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에서 4인 가구가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 없이 월 5만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 2만2000원(2280엔), 독일에서는 3만6000원(24유로)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가족요금제는 전 세계 42개국, 학생요금제는 80여개국에 출시돼 있다.


이런 유튜브의 차별적 가격 정책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언급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의 대응은 미온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