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받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사는 정보수집 동의 주체가 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수집 여부를 서비스 가입 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본 설정을 '동의'로 지정해둔 방식을 지적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에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과 메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 가능성..."판결 신중히 검토 후 방향 결정"
그러나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이용 목적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원고이며,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할뿐 아니라 은밀하게 이뤄져서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다고 지적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과 같은 온라인 활동정보를 뜻한다.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한편 구글과 메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소송이 기각되자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