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할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2020년 처음 발의돼 4년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다.
AI기본법에는 고영향·생성형 AI를 규율하고 규제할 근거가 포함됐다. 인간의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구분돼 규제 대상이 된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U 이어 AI 관련 법안 마련한 두 번째 국가
이밖에 법안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기부 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됐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등 AI 기술의 부작용이 심화되자 연내 AI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안에 명시된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맹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AI기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은 지난 5월 EU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통과시킨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