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2℃
  • 광주 1.1℃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1.9℃
  • 제주 5.6℃
  • 맑음강화 -4.2℃
  • 구름많음보은 -2.8℃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전기세 고지서에 다시 KBS 수신료 포함" 방송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일 전체회의
단통법 폐지안도 합의 ...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기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분리징수를 해서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전도 싫어하고, KBS도 싫어하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대통령실의 권고로 같은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30년만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한 바 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올해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지적하며 다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리징수가 KBS의 연간적자를 초래하고 공용방송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우려해왔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KBS 수신료가 BBC 같은 다른 공영방송의 1/10 가격"이라며 "분리징수로 인해 단 몇 % 손해를 보더라도 재원구조가 어려운 KBS에는 큰 타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수신료가 저렴한 상황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리징수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옛날과 TV 환경이 달라졌다.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 KBS를 전혀보지 않는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수신료를 내게 된다"며 국민의 선택권 제한 입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부지불식간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부지불식간에 납부되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수신료 인상 등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유튜브 댓글로 살펴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KBS 안본다. 왜 통합징수하냐"  "부당하다. 없애달라" "유선방송료 듬뿍 내는데 이중징수다" "니들이 먼데 강제징수냐" 등이다. 

 

 

단통법 법안도 폐지 수순

 

한편, 같은날 단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기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휴대폰 구매시 지원금에 상한을 둬 보조금에 한도를 정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되는 셈이라 그동안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지원금 제약이 사라져 고객 유치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리라 전망하는 기대가 높다. 다만 제조사가 삼성전자와 애플로 이원화되어 이전만큼의 경쟁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