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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 착취물 이용 미성년자 협박·강요 처벌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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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도 신설돼 담겼다.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반영해 법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알면서’ 문구 추가 여부 두고 여야 논쟁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고려됐다.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한 문구에 의해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돼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