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주거지 부재 시에도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었던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이 없어도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선택등기'를 서비스하는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일반등기의 경우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지만 맞벌이 등 부재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이에 우본은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선택등기의 경우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우편 수취함에 우편물을 투함한다. 발송인이 접수 시 수취인 연락처를 제공했을 경우 배달 예고를 문자 혹은 알림톡으로 수취인에게 안내하여 비대면배달 및 수령이 가능하다.
우본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막으면서도 이를 되찾고자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등기우편처럼 접수부터 배달까지 기록을 모두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10만 원(우편수취함 배달 후 분실 등 제외)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등기' 우편도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준등기는 배달 처음부터 수취인 주소지 우편 수취함에 우편물을 바로 투함하는 것이다.
접수부터 배달 전 단계까지 기록해 배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기존 등기우편(수수료 2100원)보다 저렴(준등기우편 요금 1800원)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