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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7배 바가지?... "이런 사이트 조심하세요"

소비자보호원,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서 발급 권유
해외 대행 사이트, 공식 수수료 4~7배 금액 청구 '주의'
여권 요구조차 않고 가짜 정보 입력해도 통과 사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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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A씨는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포털에 'ESTA 신청'이라 검색했다. 최상단에 검색된 ESTA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총 135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의 ESTA 발급 수수료는 135달러의 7분의 1 수준인 21달러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A씨의 사례처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ESTA)는 90일 이내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인터넷 등럭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다.

 

문제는 해외 대행 사이트가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글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보다 대행사 사이트를 상단에 배치함으로 더욱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오인 유발... 공식 사이트는 아래로 밀린 구글

 

공식 홈페이지의 배경과 흡사하게 구사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이트들도 있다.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과 파란색 배경색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했다.

 

 

 

 

포털사이트 구글에 ESTA를 검색하면 '스폰서'가 붙은 해외 대행사이트가 먼저 검색된다. 심지어 URL에 'apply' 'org'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 사이트로 오인을 유발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공식 사이트 하단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광고임을 구분짓는 것에 비해 구글은 대행사이트를 공식사이트 보다 상단에 위치시킴으로써 훨씬 치명적인 오인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TA, 공식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 가능

 

ESTA를 받을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URL은 'https://esta.cbp.dhs.gov'이다. gov로 끝나고 ESTA 발급 수수료는 21달러이다. 첫 화면에서 언어선택을 '한국어'로 바꾸면 편하다. 기자가 유효한 여권, 신용카드,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내 주소, 비상연락시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결제창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분이었다. 

 

공식사이트는 여권을 업로드하고, 4자리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되는 절차가 있다. 대행사이트를 시도해 본 결과 여권입력 조차 요구하지 않거나, 엉뚱한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그대로 진행된 후 결제창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만약 끝자리가 gov로 끝나지 않거나, 발급 수수료가 21달러가 아니라면 공식 사이트가 아님을 의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만약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ESTA는 전자여권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