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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 규제 지지부진...과징금 부과 8개월째 고민만

방통위, 지난해 10월 '680억 과징금' 시정 조치안 통보
8개월째 감감 무소식...내달 초 업계 의견 취합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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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앱 마켓 사업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대한 발 빠른 제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초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웹툰·전자책·음원 스트리밍 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갖는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양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의 적정성, 제3자결제 방식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당시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통위 심의·의결 등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8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U, 애플에 약 2조원대 과징금 부과...미국은 소송 제기

 

한국과 달리 EU와 미국 등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앱 스토어 인앱 결제를 강제해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 법무부도 같은 달 애플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해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2022년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금지시켰다. 아웃링크 방식 대신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인앱 결제와 수수료 차이가 4%p밖에 나지 않는 데다 PG(전자결제대행업체)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져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도 같은해 7월 구글과 같은 방식의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 애플은 또 환율 상승을 이유로 약 세 달 뒤인 10월 5일부터 국내 인앱 결제 요금을 25% 기습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