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에 손해를 입히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제재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멜론을 보유한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해왔다.
계약 해지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돼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돼 이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카카오가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유튜브·지니 등도 웹, 고객센터서만 '중도해지' 지원
넷플릭스 등 일부 플랫폼은 중도해지 제도 없어
공정위는 또 카카오가 피시 웹(PCweb)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은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구매취소·탈퇴 등을 복잡하게 하는 눈속임 상술이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처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멜론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온란인 플랫폼 시장에서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는 비단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 뮤직이나 지니 뮤직 등 다른 다른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중도해지를 하려면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야 하고, 넷플릭스 등 주요 OTT는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 되기 전인 2021년 1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카카오는 2021년 7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멜론 컴퍼니를 설립한 후 당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음원 서비스 부문을 승계했다. 멜론컴퍼니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가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