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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건당 1000원' 헐값에 고객정보 팔아치운 대부중개플랫폼

금감원 등, 지난달 7개 업체 합동 점검
A 업체, 대부업체·불법 사금융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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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판매한 대부중개플랫폼이 적발됐다. 대내외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저신용자 등 대부중개 업체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21일 대부중개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펼쳤다. 점검 대상은 대출고래·대출나라·대출브라더스·대출세상·돈조이·머니투머니·365헬프론이다.


이 중 A 업체는 최근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했다. A 업체가 헐값에 팔아 넘긴 정보에는 고객의 대출·연체 이력과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집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 등도 포함됐다. A 업체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킹으로 인한 무단 유출도
일부 업체는 허위, 과장 광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업체가 관리하던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불상의 제3자는 B·C·D 업체 시스템에 대해 11분간간 1909회 해킹을 시도했다.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 점검반은 이 업체들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E·F 업체는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출 업체 광고도 일부 게시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업체들에는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와 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시했다.